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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관세청, 원산지상품입증 없는 증명서발급 주의경보 발령

상품 입증없이 단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협정관세 적용 배제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해 온 A 사.

 

어느 날 해외거래처인 B 사로부터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A사는 큰 고민 없이 자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정보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B 사가 소재한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받는 과정에서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원산지 입증기록 제출에 실패해 수입자인 B사는 혜택을 받았던 관세액을 납부하게 됐으며, B 사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내 생산업체인 A 사로 전가돼 손해배상은 물론 주요 수출거래처마저 잃을 처지다.

 

앞선 사례처럼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상품 입증기록은 통상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내역, 생산 및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FTA 활용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관리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낮은 FTA 세율로 수출입을 하는 것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혜택과 책임’의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해 사후에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 협정별로 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의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업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발급기관의 검토가 없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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