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 그간 자진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외국에서 수집한 금융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되며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조치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