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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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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 대대적 세무조사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31일 종료…‘미신고자 관용없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 그간 자진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외국에서 수집한 금융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되며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조치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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