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회비를 환불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을 챙겨 도주한 헬스장 운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다 4000만원 상당의 회비를 챙긴 김모(35)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헬스장을 연 뒤 5개월 만에 폐업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다른 곳에서 헬스장을 연 지 15일 만에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폐업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회원 50여명의 회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