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땅주인 행세를 하며 거액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동산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후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공문서위조, 사기)로 최모(64)씨와 조모(55)씨를 구속하고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 일당은 지난 1월23일 A(72)씨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한 후 경기 안양에 있는 A씨 소유의 30억원대 부동산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비용이 A씨 앞으로 청구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최씨 일당은 지난 26일 대출금을 수표로 찾은 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