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구매 고객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이날 오후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는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와 BMW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소유주는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분 차액을 환급했다.
반면 일부 수입차들은 "이미 1월 중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아우디코리아는 개소세 환급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딜러사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소세 관련 수입차 실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처럼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