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취업심사를 운영한 결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율이 20%를 상회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제한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 2014년 19.6%, 2015년 20.8%였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2014년 51명에서 2015년 11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요청한 사안 중 20% 이상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유사한 취업제한 제도를 운용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 유착관계를 이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담당하지 않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맡은 업무까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고위직 퇴직자(1급 이상)가 전문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직유관단체 179개를 비롯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 1294곳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해 비영리분야의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재취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 1년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기간이었다"라며 "취업심사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