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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중 가맹본부 '갑질'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외식업종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2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사후적인 법집행에서 한 발 나아가 사전적으로 가맹 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맹희망+ 시스템'을 구축할 게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외식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커피, 치킨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공정계약 체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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