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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입법 효율성 최악"…법안가결율 40.2%

이번 19대 국회의 입법 효율성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다. 법안 가결율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발표한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3월24일)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지난 24일 현재까지 7129건이 가결됐다.

법안가결율은 40.2%로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기업구조개혁 원활화 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이달중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개정'(19.2%)하거나 '일부보완'(47.3%)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를 차지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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