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99년부터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작성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왔으며 ‘13년부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개선됐다.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에 관한 건의·의견 등을 기재부장관에게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조세지출의 목적,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해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건의 등이 제출대상이다.
또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등에 대해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4년만에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진에서 벗어났으나,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세지출기본계획의 기본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과 과세형평성 제고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재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되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정비할 방침이다.
’16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해 선정된 평가대상 8건에 대해서는 도입 타당성·운영 성과 등을 전문연구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신설 요구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연간 감면액 300억 이상인 제도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분석하고 일몰기한 도래 25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과세특례 등 연간 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제도 6건 에 대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각 부처의 예타 요구사항, ’17년 일몰기한 도래 사항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되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예타 면제 사항은 개별부처 요청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각 부처는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시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목적의 세출예산 현황 및 규모를 반드시 기재토록 함으로써 재정사업과 유사·중복인 조세지출은 향후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된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간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조세지출 정비와 함께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과정에서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한편,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의 경우 청년·여성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신산업·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 적극 운용, 관세감면·환급 적용대상 확대 및 통관·원산지제도 관련 제도가 재설계된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중기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 유지 또는 단계적 재설계 기조가 유지되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선별해 일반 연구개발보다 우대해 집중 지원된다.
‘근로자·농어민’ 지원 방안으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적용 등 금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자재 범위 조정 등 운영제도 합리화와 함께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사용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개선·보완과 함께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해 M&A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유지하되, 지역전략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및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역 특구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 ‘금융’ 분야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투자 촉진을 유도하되, 과세형평성 및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함께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하이일드·임대주택·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