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강화하되, 비과세·감면을 지속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등이 신설되며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16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신규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가 차질없이 추진된다.
부처간 협업강화 방안으로는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