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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세출조정·재정위험 선제대응 ‘재정관리 강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각부처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개혁 과제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을 확산시키는 한편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으로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통한 절감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해 추가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하되,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 또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全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 강화 등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구조개편 추진과 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 확립하고 장기재정위험 관리 강화와 함께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협의된 재정지원 기준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율이 강화된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 강화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이상 계속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은 폐지된다.

 

또한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 조사제’ 도입과 함께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하고 재정혁신 지표 도입 등 평가 실효성이 강화된다.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은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재정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조치도 마련된다.

 

이번 지침은 3얼 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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