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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경제/기업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

이달 29일부터 서울 영업소, 동서울 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 외곽순환 등 전국 27개 영업소에 4월까지 단계적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를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함께 이용함에 따라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가운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이 가능한 영업소에서는 전용차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구리(상2, 하2), 인천(상·하), 김포(상·하), 성남(상·하), 청계(상·하), 시흥(상·하), 남인천(상·하), 서서울(2), 군자(2), 북수원, 서평택, 서울, 동서울(2), 양지, 이천, 남양주 등 16곳에 설치된다.

광주 전남에는 순천, 광양, 동광주 등 3곳, 대구 경북은 포항 1곳, 부산 경남은 울산, 청량, 부산, 마산, 서부산, 대동(2), 칠원 등 7곳에서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현수막, 입간판, 도로 전광표지(VMS) 안내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하고 있다.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 동안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함께 영업소 지·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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