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를 납부하는 모든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업무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보는 애보법 2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 조사·공동검사의 3대 기본방향을 ▲사전 부실예방 ▲조사·공동검사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부담완화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보는 올해 3월말부터 저축은행업권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조사·공동검사를 진행한다.
예보는 지난해 9곳을 공동검사했으며 8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동검사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선정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는 BIS비율 2%미만 혹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저축은행을 선정해 추진한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보험사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부담 발생 및 기금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