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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관세

한·중FTA 발효 100일, 활용성공 사례

발빠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세관컨설팅 이후 가공회사로 변모까지

관세청은 한·중FTA 발효 후 100일간 수출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열악해진 대(對)중국 수출환경에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전한 주요 성공사례의 첫 주인공으로는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A 社.

 

지난해 12월20일 세관으로부터 한·중FTA 1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수출한 A사는 발효 당시 서울세관의 지원으로 발빠르게 바이어가 요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발효 후 100일이 지난 현재 중국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100%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다.

 

FTA 활용에 자신감이 생긴 A사는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YES FTA 컨설팅 사업에 지원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경험이 전무한 수산물 생산업자가 관세청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수출기업의 변모한 사례도 화제다.

 

국내산 활전복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B사는 중국으로의 수출경험이 전무한 소규모 생산·도매 기업으로, 전복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경쟁 심화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던 중 무리하게 전복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곤란을 겪기도 했다.

 

B사는 광주세관의 한·중FTA 활용 컨설팅을 받아 관세 14%의 고관세율을 적용받던 활전복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는 전복통조림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했으며, 현재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바이어와 30만불의 전복통조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한류가 가져온 기회를 FTA로 결실을 맺은 C 社의 사례도 이색적이다.

 

C사는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해 여행용 가방을 제작하고 주로 국내에 유통하여 연간 20억의 매출을 내는 소규모 기업이다.

 

국내 여행용 가방 및 소재 생산 업계는 생산을 포기함에 따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었으나, C사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대형기획사와 중국 수입판매업체가 합작한 브랜드 여행가방을 제작해줄 것을 제안 받게 된다.
 
그러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줄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FTA 활용 경험이 없었던 C사는 향후 짊어질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던 중 인천세관을 찾았다.

 

인천세관의 도움으로 C사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무사히 발급받아 50억원의 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추가적인 수출 증대 및 사양산업이던 여행용 가방·소재 산업의 활성화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들 성고사례와 같이, 국내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일본, 미국, 독일 등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아진 관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원료를 구입하더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해당 가공품을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성공포인트를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지원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전 기업지원과 홍보에 머물던 역할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FTA 상담·교육에도 주력해 관세 즉시철폐품목 등 활용실익이 큰 9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1천77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와함께 ‘FTA 비즈니스모델’,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FTA 필수 정보를 2만여개 대(對) 중국 수출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중에 있다.

 

관세청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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