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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 신고재산 13억 3,10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5천500만원 증가

지난해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위 평균 재산신고액이 전년대비 5,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총 1,813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5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오전 9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korea.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100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5,500만원 증가했다.

 

이중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 2,700만원(55%),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 7,300만원(35%),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3,100만원(10%)을 나타냈다.

 

공개대상자 1,813명 중 재산증가자는 1,352명으로 74.6%며 재산감소자는 461명으로 25.4% 수준을 보였다.

 

재산 증가액 평균(5,500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액이 36%(2,000만원)를 나타냈고 부동산상속,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이 64%(3,500만원)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영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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