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마사지 업소 업주 A씨(55·여)와 직원 B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새벽 광진구 구의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자격증 없이 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의 단속 당시 B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한 남성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다만 남자 손님과 B씨와의 성관계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B씨는 경찰에게 "옷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3층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1층 식당 천막에 떨어지며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경찰에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다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