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느슨한 차량 관리 탓에 면세유가 과다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군 장성들은 개인적 용도로 군용차를 사용해 혈세를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군용 차량 및 유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군 장성은 주말이나 공휴일, 휴가 중 공무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군용차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유가 사용되며 그 중 장관급 장교나 대령급 지휘관이 탈 수 있는 전용 승용차에는 운전병까지 지원이 된다.
대신 전용 승용차는 공식적인 부대활동이 아니라면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휴가·외박·외출이나 관할구역 외 군골프장 및 민간골프장 이용 등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방위사업청과 육군 본부, 국방부 등에 소속된 6명의 군 간부는 지난해 5~10월 14회에 걸쳐 부대행사가 아닌 이유로 관할구역 밖 골프장에 가면서 운전병이 동행한 전용 승용차를 이용했다.
또 2명의 군 간부는 지난해 1~10월 15차례에 걸쳐 휴가기간 중에 전용 사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유 지원 관리도 허술했다. 국방부는 전용 승용차에 매달 제공되는 면세유를 산정하면서 출퇴근 거리를 2배로 인정하거나 운행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소요량을 과도하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방부 A부대의 경우 서울 용산구에서 국방부까지 실제 출퇴근 거리는 왕복 14㎞인데도 그 2배인 28㎞를 인정해 54ℓ의 면세유를 과다 배정하는 등 매달 적정 사용량보다 4130ℓ 많은 면세유를 퍼줬다.
또 국방부는 모든 전용 승용차에 출퇴근 거리를 제외하고도 매달 23일 근무를 기준으로 매일 45㎞씩 총 1035㎞를 공무목적으로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면세유 제공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용 승용차를 지급받지 않은 국방부·방사청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은 1인당 월평균 216㎞를 업무용 차량이나 택시로 운행한 반면 전용 승용차를 받은 장관급 장교들은 이보다 6배나 많은 월평균 1283㎞를 운행하면서 면세유를 낭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차량별 월간 면세유 인가량의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매월 1~9대의 서울 지역 전용 승용차가 인가량의 150%를 초과한 면세유를 사용해 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공무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도 5명의 군 간부가 출퇴근을 위한 사적 용도에 써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전 국방부 장관인 B씨는 공무 목적의 민간인 지원을 위해 자신에게 고정 배차된 업무용 승용차로 초빙교수 업무나 개인적 용무를 위해 1800㎞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육군과 공군, 해병대 등은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군 승용차 13대를 중고차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폐품으로만 처리해 1700여만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