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입주기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 포럼에 참석, "현 상황에서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고 유일한 해결방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대안을 말하자면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시를 기준으로 해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 평가를 한 뒤 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북한에 소재한 우리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 평가를 내린 뒤 이를 모두 인수해 북한에 소재한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한편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입주기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더라도 기업들마나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협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투자손실은 북한 당국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며 "현재와 같이 남북 통신과 통행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별기업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정부가 이를 모두 인수해 당사자 지위에서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3년의 잠정적인 가동중단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영구적인 폐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 산정 시 재가동을 전제로 할 수 도 없고 기업들로 재가동의 희망을 갖고 기다리도록 할 수도 없다. 인수를 통해 일괄 정리하고 정부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