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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펌行 퇴직 공무원도 변호사법 적용' TF 논의

법무부가 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무원에게도 변호사법 윤리규정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무직원의 비리 책임을 소속 로펌에 함께 묻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TF는 이날 법무법인 등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직자나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적인 관계를 드러낼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해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나 퇴직공직자, 외국 변호사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바꾸자는게 이날 TF 회의의 안건이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비리의 경우 소속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도움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론 직원 비리가 벌어질 경우 소속 로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 브로커 근절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와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논의했다. 또 2차 회의에선 공인된 기관만이 비영리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법조 브로커 근절 TF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변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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