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무리한 사후검증이 세무간섭으로 비춰질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신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회(會)에 요청한 ‘정책수요자가 제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의견’과 관련 정상화 제안과제 및 해당 의견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안한 7가지 과제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 △사후검증 행정 개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개선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등이다.
세무사회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다만,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후검증 행정 개선’의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본래 세무행정서비스 취지를 살려 사후검증은 무리하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신고를 사실상 강요해 세무간섭으로 여겨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통보만 하고 있어 납세자를 돕는 세무사조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를 알 수 있도록 경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납세자에게 통지할 것을 건의했다.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해당 청구인(납세자)의 의사를 물어 청구인 또는 청구 대리인(세무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허용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사가 서면질의를 할 경우에도 답변을 거부하지 말고 성실히 답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조세채권확보 후 해지환급금이 없는 실효보험은 체납처분시 수색조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압류한 경우 즉시 압류해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