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자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적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전기장판 연결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한 택배기사 A(49)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인천 서구 검단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후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노래방 도우미 B(46·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택배 화물차량에 싣고 다니며 다음날까지 택배일을 마치고 시신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의 한 다리 아래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추궁 끝에 살해 동기와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B씨의 시신은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다리 아래 좁은 콘크리트 배수로에 앉아 있는 자세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