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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환자 응급조치 돕다 숨지게 한 의사 '기소유예'

자신과 상관없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김모(46)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17일 경기도 용인시 한 내과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A씨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세를 보였다.

담당 주치의 이모(47)씨는 인근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를 불러 A씨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씨와 김씨는 산소마스크 등을 이용해 호흡보조를 하다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이씨와 김씨를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의사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의 책임자가 아니라 선의로 찾아가 주치의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시민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처벌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다른 의사들의 지원,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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