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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성실신고사업자 확인서 제출 및 세금신고 없어도 방관

감사원, 서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태 점검결과 사후관리 부실 지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누리는가 하면, 소득세 조차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실한 사업자 사후관리 실태가 공개됐다.

 

이와관련, 지난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토록 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분에 대한 서울청 소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미제출가산세 부과실태 점검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총수입금액 98억의 A 제과점의 경우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억여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총 55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제출 가산세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나, 총 3개업에 대해 8천800만원(가산세 포함)을 잘못 감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임에도 아예 신고·납부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도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노원세무서를 비롯한 9개 세무서에서 총 13명이 소득세 44억6천40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결정처분하지 않지 않았던 부실업무처리가 들통났다.

 

한편으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가운데 세무대리인을 변경해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255명을 대상으로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64명의 부실신고 혐의가 적발됐다.

 

반면, 서울청은 이같은 유형의 부실신고 혐의사업자를 별도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점검하지 않은데다, 2014년 귀속분 신고시에는 국세청의 중점 사후검증 지침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업자 281명을 추출했음에도 이 가운데 13명만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에 나선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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