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산 역직구제품의 위조·유사상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대해 관세청이 역직구제품에 대해 정식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하는 등 국산품 보호에 나선다.
또한 역직구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역직구 전용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운영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실)를 열고 올 한해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발심이 이날 제시한 수출지원 대책에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역직구물품에 대한 인증제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을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됐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부착되는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간소화키로 했으며, 성실 수출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수입 물품은 통관심사를 생략해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비조작(非造作)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FTA 적용 중계무역수출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 인정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축산물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의 FTA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통관애로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AEO MRA로 해외 통관혜택을 수출기업이 체감하도록 이행 모니터링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관발심에서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 등 기존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수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반영해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