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 이른바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한 코스피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대책을 내놨다.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 1%),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투기적 거래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기존에는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는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러 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시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주가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신속대응 등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키로 했다. TF는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징후 및 투자유의사항 등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 부각시 금융위위원회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기적 매매 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