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서는 0.2%포인트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2%p 인하한다.
신한카드은 4월 1일부터 주택대출금리를 1.95%p 인하하는 한편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리스크 절감 비용을 금리인하 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리 온라인 대출상담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