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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 남편 이혼 청구할 수 없어"

불륜관계를 맺어 낳은 혼외자 문제로 아내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허용할 수 없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편 A(58)씨가 아내 B(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87년 10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001년께부터 다른 여성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가 이듬해 아이까지 낳았다.

아내 B씨는 그로부터 1년 뒤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A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A씨 부부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C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유지해오다 B씨에게 들통나기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B씨가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을 통해 A씨가 C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했으며 C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선물도 보냈음을 알게 됐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따졌지만,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2003년 10월 이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오히려 A씨는 '혼외자에게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B씨가) 알게 됐으니 이왕이면 혼외자를 (B씨가) 챙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B씨에게 말했다.

이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고 결국 A씨는 2012년 먼저 별거할 것을 제의하고 집을 나왔다. 이후 B씨는 A씨의 짐을 챙겨 보내면서 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혼외자 문제로 B씨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아오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하자 B씨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할 경우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할 경우를 대비해 상의 없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예금을 해지하는 등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라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등이 이뤄진 경우 ▲더 이상 양쪽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만,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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