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후 11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을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는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을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벌이고 지난 17일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이 시장의 구속에 따라 하남시는 이종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