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길가던 행인이 째려본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성동구 성수동의 횟집 앞에서 "자신을 째려봐 기분 나빴다"며 흉기로 행인 A(41)씨와 B(53)씨의 팔과 배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달아나면서 주변에 "도망가라"고 외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기분이 우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