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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당선 유·무효' 사건 연일 개정

'선거재판' 처리 기간 2개월로 줄인다

오는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 가운데 당선 유·무효 사건은 법원이 연일 재판을 열고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선거 전담재판장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2개월의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연일 개정하는 집중증거조사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선거범죄 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집중증거조사부의 운영 방식이 선거범죄 사건에 도입된다.

선거범죄 사건을 조기에 분류해 철저한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을 세운 뒤 가급적 연일 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를 통해 목표처리 기간 안에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거 전담재판장들은 주고받는 금품이나 이익이 큰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행위, 낙선목적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행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과 보도 금지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한 양형을 하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선고형량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선거 전담재판장들은 선거범죄와 관련한 선고형량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1심은 형법에서 정한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정한 판단을 하고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법원별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활용,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형토론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0차례가 열렸으며 이날 회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14년에 치러진 6·4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이 집중심리로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선거범죄 재판을 진행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높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원은 선거범죄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이러한 정의실현을 확고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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