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여원의 빚을 진 채 잠적했던 경찰 간부의 부인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영장 담당 판사 황은규)에 따르면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57·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강원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의 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14명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에서 2억여원의 돈을 빌려 총 12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7일 잠적한 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만인 14일에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19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계와 일수 등을 하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경찰인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며 일명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남편은 부인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은행 계좌와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와 자금 흐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