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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법개정건의안 제출…세무사계가 바라는 개정 내용은?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2%에서 0.5%로 인하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가능토록 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50%에서 100%로 인상 △청년 등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재산세제에서는 △간주취득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199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95년 1월1일로 연장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급 적용받도록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직계존속이 암 등 중대한 질병 발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건의됐다.

 

아울러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6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6억 원으로 개정.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기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상속공제액을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외에 간접세제는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 원에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만 면제 △국선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 면세혜택 부여 △부가가치세 납기일을 다음달 말일로 개정 △기존에 법정서식이 없었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세법상의 법정서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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