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뉴스

세법개정건의안 제출…세무사계가 바라는 개정 내용은?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등 총 44건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2%에서 0.5%로 인하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가능토록 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50%에서 100%로 인상 △청년 등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재산세제에서는 △간주취득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199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95년 1월1일로 연장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급 적용받도록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직계존속이 암 등 중대한 질병 발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건의됐다.

 

아울러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6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6억 원으로 개정.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기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상속공제액을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외에 간접세제는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 원에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만 면제 △국선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 면세혜택 부여 △부가가치세 납기일을 다음달 말일로 개정 △기존에 법정서식이 없었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세법상의 법정서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