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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외감 미종결시 법인세 신고 연장신청 3일전까지 해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 미종결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경우 신고기한 종료후 3일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이 조정됐다.

 

법인세법 제60조 7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1.8%)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납부해야 한다.

 

또 같은법 시행령 97조12항은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제출토록 했다. 

 

회계사회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2015년 12월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의 연장신청서 제출 건에 대해서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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