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영화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부선이 발언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 김부선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선은 연예계 성폭력이 심각해 이를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용기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김 전 대표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어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김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이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최종적, 보충적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18일 종합편성채널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해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은 SNS를 통해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 당시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씨는 같은 해 10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부선이 SNS에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으나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당시 김 전 대표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고, 지칭한 사람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고모씨다.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예계 및 여성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발언한 것이며 상대적 약자인 배우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방위"라고 공익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김부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후 김부선은 재판장에서 "지금 고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중요한 증거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진실을 왜 외면하는가"라며 "이런 재판이 어디있나"라고 호소했다.
재판 후 '장자연을 괴롭한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취재진 앞에 선 김부선은 "누구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많은 증인과 녹취, 증거가 널려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를 기소했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말했다.
'판결에 불복하느냐'는 질문에 "죽고싶다"고 답한 김부선은 "당연히 상고할 것이다. 재판부는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데 한국에 왜 사법부가 필요한가"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편, 김 전 대표는 탤런트 이미숙(57)과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4년 이미숙과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6)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이 기각했으나 김 전 대표는 항소했다.
그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