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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내용연수 임의 적용후 미변경시 기준내용연수 계속 적용'

대법원 판결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8일 B社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령 규정은 납세자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토록 하면서,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그렇지만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B사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2년 3월경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당초 계약기간인 12년으로 신고해 감가상각을 하고, 이후 2006년 11월경 계약기간이 5년 연장되자 임의로 내용연수를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변경해 감가상각을 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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