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내용이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100분의 80] 또한 신설됐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귀농주택은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됐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은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해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밖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기존 52종에서 56종으로 4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추가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추가됐으며,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됐고 공제기한 또한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개인의 경우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60% ▷1∼2억원, 50→55% ▷2억원 초과, 40→45%로 상향됐고, 법인의 경우는 ▷6개월 매출액의 30→35%로 상향됐다.
11일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