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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김재웅 서울국세청장과 간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원활화 방안 논의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웅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철 회장은 "신고기간 각 세무서에 설치된 자기작성교실에 해당 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정상적인 민원처리에 지장이 많고, 본인 세금의 직접신고에 맞지 않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면서 "신고납부의 취지에 맞게 자기작성 교실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에서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납세자에게만 보내 해당 세무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이 납세자에게 발송됐는지 세무사에게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세무사회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4대보험 납부내역을 표기하고, 홈택스에서 세무사가 4대보험 납부내역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14년 서울회의 노력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직장가입자)이 신고안내문에 표기되고 조회도 가능해졌으나 지역가입자는 빠져 있다.

 

홈택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신고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매월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자료조회 서비스 사용 기간을 달리하는 등 홈택스 운영을 신고기간별로 분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등의 전산자료는 신고 전달에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차세대 시스템 이전의 방식과 같이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이 된 경우 모든 자료의 전산조회 가능토록 개선 ▶수정사항 발생 때 다른 담당자가 다시 신고할 경우 이중 신고되는 문제점 개선 ▶중간예납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등을 과대·과소 입력하는 경우 신고서 전송 시에 오류 표시토록 개선 등 홈택스 이용시 불편사항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회는 부가가치세법 32조 1항 2호 및 시행령 73조 1항과 관련, 연예기획사․광고사업자․웨딩서비스업자 등은 소속 연예인 등이 미용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불하고도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회는 미용용역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토록 등록제도 개선 ▷사업자등록 신고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철폐 등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를 대리한 세무신고의 편의가 확대되도록 요청한 모든 사항을 본청에 건의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세정발전을 위해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김상철 회장의 요청으로 내달초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임원진 및 26개 지역세무사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무사회에서 황선의․이종탁 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김용균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윤 개인납세2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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