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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조세포탈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 시행

조세포탈, 일부 기업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인 경우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3단계에 걸쳐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법인 또는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대표자 등을 파악해야 한다.

 

1단계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을 확인하고,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로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3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의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실지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단체는 실제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가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 신원확인 방식이 바뀌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시 대표자 항목에 대해서는 성명만 확인하면 된다.

 

법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시 과도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 금융회사는 신원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별로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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