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행이 좌절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48회 위원회를 개최, 54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50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취업제한 4명은 심사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심사대상자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취업을 비롯해, 전직 울산광역시 지방3급 공무원의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업, 전직 환경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취업, 전직 환경부 서기관의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취업이 각각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취업심사 대상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사람은 8명으로,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나머지 5명은 국가업무 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