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변호사라 속이고 고등학교 정교사 취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872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기간제 교사 양모(36·여)씨에게 "○○○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패스한 정○○ 변호사"라고 접근했다.
정씨는 "과거 수임한 사건의 관련자가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이사장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72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 변호사를 검색해 본 양씨의 어머니는 이 변호사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씨를 지난달 5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 만인 지난달 23일 은신처에 숨어있던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철창 신세를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께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년의 실형을 살았다. 2013년 7월께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한 범행으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출소한지 두달 만에 서울 시내 사립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라고 속여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