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수입 원유의 특혜관세 심사를 통해 100억원대를 추징한 서울세관 채경식 관세행정관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채 행정관은 북해산 원유에 대해 노르웨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야 하나, 한·EU FTA 특혜 관세로 잘못 받은 사실을 적발해 109억 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청렴분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청백리의 고장인 전남 장성군을 찾아, 청백리 자연밥상 및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백리 역사기행을 주도한 서울세관 김보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에는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수입통관한 후, 강판 절단 과정에서 중국산(Made in china) 스티커를 일부러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142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최순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조사감시분야에는 조미한 오징어다리를 미가공한 오징어다리(관세율 10%)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양세관 김경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