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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관세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 앞서 시험운영 착수

18일부터 총 3차례 시험운영…오는 4월18일 본격 개통 예고

오는 4월 16일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의 본격 개통예정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험운영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전 직원과 대민(對民)업체를 대상으로 1월18~2월12일까지 4주간에 걸친 1차 시험운영에 이어, 2월15~3월4일까지 3주간에 걸친 2차 시험운영과 3월7일~18일까지 2주간의 3차 시험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기간 중 시험운영을 통해, 바뀐 화면에 대한 친숙도와 적응도를 높이고, 새 시스템에 잔존하는 오류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내어 수정하는 한편, 대민업체의 시스템이 관세청 4세대 국종망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국종망이 본격 개통되는 4월 16일 이후에는 현재 사용중인 3세대 신고인 S/W (ERP/자체개발 프로그램 포함)을 통한 모든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관세청에 적하목록·수출입통관·화물반출입 등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 등 모든 대민업체들은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 참여해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총 3차례의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맞춰 신고인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거나,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

 

시험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민업체는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관세청에 참여 신청을 해야 신청한 차수의 시험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중계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중계사업자가 주도하는 테스트 완료 후 시험운영 참여 가능하며, 두SW개발업체 제품을 이용하는 업체는 SW개발사에 4세대 신고용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한 후 설치가능 시기를 확인해 참여하면 된다. 

 

또한 대민업체는 이번 시험운영 기간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3월 18일 이후부터 개통(4.16)될 때까지는 시험운영 참여가 불가능하다. 

 

시험운영 참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첫번째로는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http://4sedae.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 customs.go.kr) 팝업공지를 통해 참가신청 바로가기로 접속하면 되며, 두번째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ghelpmgr@customs.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1차 시험운영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대민업체를 대상으로 ‘대민사용자 시험운영 실무 워크숍’을 이달 27일 오후 1시에 서울세관 인근 건설공제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운영 2·3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민업체를 위해서도 워크숍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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