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5일 광주청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이날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광주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