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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세정가현장

[광양세관]'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22일 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해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대상 기간 연장,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등 43개 항목의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정책(CARE* Plan) 및 최근 발효된 한-중 FTA 활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책을 말한다.

 

김종웅 세관장은 "소통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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