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국무총리실, 수출 중소기업 세금규제 해소됐다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또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지난해 하반기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신문고에서 총 1천527건의 건의를 접수해 1천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이중 39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90건 중 223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끝냈다.

 

수용한 390건 가운데 13건은 당초 소관부처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총리실 소명조치를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36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먼저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보해 증축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별개로 봐 각각 건폐율 40% 특례조항이 적용됐으나,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합병을 전제로 부지 전체를 하나로 봐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40%)를 적용키로 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 각종 부담금은 현금납부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납부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최저가낙찰제도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덤핑 낙찰 및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된다.

 

이와 함께 수입재화를 원재료로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자는 세관 수입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 환급 받음에 따라 납부후 환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재화 수입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 정산하도록 개선된다.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숍인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이밖에 중형 승용차와 사업용 대형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 8년 이내는 1년, 8년 초과는 6개월로 완화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