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으로 세정가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1일 최모 전 서인천서 조사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최모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들과 공모, 가장 업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특가법 사기)로 구속 기속됐다.
최씨는 바지사장을 모집해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다음, 결재자를 속여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이번 범행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최모씨를 비롯해 피의자만 12명에 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사기 사건이어서 재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될 부가세 부정 환급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환급 사기 사건 발생 후 발 빠른 사후대처로 피해금액의 약 70% 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