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철이 되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적재적소의 인재중용을 강조하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널리 회자된다. 지금까지 특수 전문 기관은 전문성과 조직화합이 강조되는 수장이 임명되어 왔다.
공직기관 가운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은 그 직무영역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화합을 토대로 최대의 성과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의 리더가 임명되어야 한다.
관세행정 사령탑인 관세청장의 경우 FTA 체제의 가속화로 인해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 4천700여명의 조직원을 이끄는 수장이다.
관세청은 사법 경찰권을 발동하여 마약, 밀수, 외환범죄 등을 단속하고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최일선의 종합행정기관이며, 특히 무역을 기반으로 한 부정무역, 원산지 세탁 및 허위표시, 밀수, 관세포탈, 외환거래의 단속 등 매우 전문적이고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은 세부 전문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후임 관세청장 인사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세행정사령탑은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같이 제복을 입고 사법 경찰권을 행사하며, 공항만에서 휴대품 검사, 선박감시, 마약 단속 등 현장 업무가 많다.
여타 일반 행정 기관보다도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주야 교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많은 기관으로, 소속 기관을 사랑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업무집행이 쉽지 않다.
인기투표로 수장이 될 수는 없지만, 오늘도 공항만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관세국경을 지키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업무를 이해하는 리더십이 충만한 총사령관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필요하다. 조지 워싱턴이 측근보다는 자기 정적을 요직에 임명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조지 워싱턴은 사람은 모두가 각기 가진 능력과 성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스스로 실천한다.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인사는 조직의 성과는 물론이고 핵심인재들의 조직 충성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의 총사령탑 인사는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적재적소의 인사가 조직의 성과를 올리고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조직은 도태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업무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소신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사원칙이 필요하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조직의 총사령탑 하마평이 시작되면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전문성, 조직의 특성을 살리는 인사보다는 원칙 없는 정실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가 단행되는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