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텅스텐바을 고가로 위장한 후 국내 기업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 해외로 빼돌린 국제무역사기조직이 세관에 검거됐다.
김포세관(세관장·김정곤)은 저가의 중국산 텡스텐바 수입가격을 금시세보다 더 비싼 고가로 부풀려 국내 반입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국제무역사기조직 대만인 J모(57세)씨, 국내 행동책 김모(55세)씨, 이모(52세)씨 등을 대외무역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사기조직원들은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경 총 4톤의 중국산 텅스텐바 수입가격을 9천400만불(1천억원 상당)로 신고하는 등 원 가격에 비해 670배 이상 부풀려 J씨의 대만 H사에서 명목상 회사인 국내 K사 명의로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이어 보세창고에 반입된 텅스텐바 가운데 2톤을 대만 H사로 다시 반송시키는 등 거액의 무역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같은 사전준비를 마친 후 국내 행동책인 김 씨와 이 씨는 대만인 J씨를 대단한 재력 사업가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한국회장’, ‘한국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사의 대표 조 씨 등에게 접근해 일본 대기업의 대만 M사에 수 억달러의 텡스텐바를 공급한다는 허위 매매계약서와 수익금분배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대만으로 반송한 텡스텐바 2톤의 통관비용 160만불이 부족해 납품을 못하고 있다’, ‘해당 비용을 대만 H사로 송금해 주면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원금에 수익금 100만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조 씨를 속여 160만불을 송금토록 한 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사정이 어려움에 처한 조 씨에게 다시금 접근해 ‘대만 H사에서 한화 40~50억원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며, ‘대만 국방부 군비국과 24톤의 텡스텐바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입찰 보증금 272만불을 빌려주면 원금에 수익금 200만불을 더 얹어주겠다’고 속여 금액을 가로챘으며, 같은 수법으로 S사로부터 50만불을 편취하는 등 총 482만불(50억원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포세관 관계자는 “시중에 이들처럼 텡스텐바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국제무역에 어두운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