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일선관서별로 신고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신고관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8일 서울 시내 세무서 등에 따르면, 2기 부가세 확정 신고관리는 철저하게 '세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수에 직결된 자료를 활용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청 차원에서는 음식업자 특히 정육식당 위장 면세매출, 미용실 봉사료 구분 발행, 자동차 정비업소 검사수수료, 중고차 수출자료 등과 관련한 분석자료를 사전 안내했다.
지방청은 지역 세원상황에 따라 다른데, 서울청의 경우 전기공사 및 도시가스공사 시공자료, 골프존 사용료, 재산세 중과자료 납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를 펼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를 앞두고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대사업자 위주로 신고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본청에서는 3억원 이상 납부·환급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지방청은 납부·환급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개별관리하며, 일선세무서는 납부·환급세액이 상위 20위 이내인 사업자를 개별 관리하는 등 전략적 신고관리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성실 신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이 자료상·명의위장·위장간이과세자 등에게 불성실 신고를 자문·조언하는 경우, 방조·협력 세무대리인까지 동시 조사할 수 있으며 최소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 100억대 부정환급 사건을 의식, 환급·공제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환급검토조사서 작성 지침을 준수할 것과 관리자로 하여금 결재 상신된 환급검토조사서를 재검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